직장인이 부동산소유시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이 생길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인 경우에 19년에 부동산을 신탁으로 2개 가지고 한채에서만 월세가 나왔을경우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있기때문에 집의 크기 월세소든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하나요? 분리과세나종합소득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은 5월 분리과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는 세대원에 직장인인데요. 2019년에 부동산을 신탁으로 2채 취득했는데요
한 채에서만 월세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집의 크기와 월세 소득이 얼마든 상관 없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신고 둘 중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소득은 5월에 하는 거고 분리과세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세금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경우이므로, 임대수입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워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이 안될시 선택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아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와 상가인 경우가 다릅니다. 전자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후자는 주택외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여기서는 주택임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이상 임대하여 월세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월세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처음 듣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이든 종합과세이든 과세방식의 차이만 있을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함은 동일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 자체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를 완납적 원천징수라 합니다.)
보통은 분리과세가 세액에서 훨씬 유리하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항목이 소득에 비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