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와 합산 관련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 등에게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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