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필요경비 공제 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