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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릭스298
완벽한오릭스29822.06.05

직장인이 별도 소액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맞벌이 부부이고여 제앞으로 1억7천정도의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 월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은 연2900만원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말고도 다른 신고할게 있나요? 잘 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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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벌이 부부이고여 제앞으로 1억7천정도의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 월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 1주택으로 국내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이라면 과세대상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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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이상자시라면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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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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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72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Tip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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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필요경비 공제 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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