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내리막길이라 타고 가는 것은 그 본래 사용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