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리따운콜리241

아리따운콜리241

절도 전기스쿠터 무면허 시동 안걸고 타고다니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그냥 세워진 전기스쿠터를 면허취소 상태에서 주인이 키는 전부 들고있는 상태라 시동은 못거는 상태에서 내리막길이라 그냥 타고 간다면 그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까요. 거리는 600m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내리막길이라 타고 가는 것은 그 본래 사용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