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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희 회사는 특수하게 사무실과 일하는 출장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은 사무실에서 지문을 찍고 업무는 출장소에 가서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출근시 지문을 찍고 출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굳센스컹크116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님이 이동시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그건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할수 있는거죠, 출장 가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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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그런 이동 시간은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무실에 출근을 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출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 한다면,
정시 출근을 하더라도 정시 퇴근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버릴 것 같네요...
회사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업무 시간으로 쳐 주는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포함되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찍고 바로 가는건 좀 귀찮기는 하네요.
세상은요지경
포함이 되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시간제가 아닌이상 월급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9시부터 ~ 6시까지 근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 지는건 다 근로시간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후 출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도
근무시간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거겠지요
삐닥한파리23
출장소라는 거 자체가 원래 본 근무지가 아니고 또 사무실에 지문을 찍고 출장소로 이동했다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면 그 이후로 이동하는 시간은 모두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줄장소뿐 아니라 외근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으랏차차
사무실에서 출근 후 출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실에서 출근 안하고 출장소에서 바로 출근 도장 찍는게 맞죠 다 포함되어요
darac.cokr
당연히 사무실에서 출근확인까지 했는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로 이동하는것이비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에 출근을 하고 출근 도장을 찍고 출장소로 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동 하는 직원도 글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도 한마디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