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장세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채용공고 확인 시 사무업무로 확인되어 채용 확정 후 근무를 시작했으나, 출장세차 회사이다 보니
사무실 근무가 아니라 스케쥴에 맞춰 현장으로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해진 사무실이 있고 출장세차 일정이 없을 경우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다만, 하루 전 스케쥴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서울 및 서울 근교쪽으로 출근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ex)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고양시까지 이동할 경우, 오전 8시에 사무실에 들려 9시까지 고양시로 이동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ex2) 전날 확인된 스케쥴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양재역 근방으로 출근해야 할 경우, 스케쥴은 담당자와 근로자가 모두 협의하여 현장으로 즉시 출근이 협의됐을 때, 집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여 현장에 7시 30분에 도착했을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위 예시에 따른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