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근처의 소음 역시 규제대상으로 고시에 따라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음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공항 인근 거주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소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법원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소음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