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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사람을 때릴때에도 잘 가려서 때려야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안경을 낀 사람을 잘 못때리면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살해로 연결됐을 때 해당됩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렷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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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옛날에 그런말이 많았는데 안경일 썼다는 이유로 살인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디
폭행이나 산해죄로 적용이 되며 살인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이라면 그때는 상인미수가 적용이 될겁니다
훌훌훌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미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정말 살해를 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지참하거나 계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가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