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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08

렌즈를 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되나요?

안경을 낀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 렌즈를 낀 사람을 때리는 것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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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의 눈 쪽을 때리면 살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렌즈의 경우에는 파편이 발생하는 안경과 다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살인미수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즈낀 사람을 때린 것만으로 바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폭행죄만 성립할 것이고,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만약 렌즈착용으로 폭행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렌즈낀 사람을 때렸다고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