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다면 안경을 썼다는 것을 가해자가 인식했다는 가정하에
1. 폭행의 고의로 가는지 상해의 고의로 가는지?
2.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양형가중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쪽을 가격했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피해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생한 결과에 따라,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상해의 고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아무래도 위험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