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 모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삭감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약관의 경우(1세대 실비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진료비의 50%까지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실비보험의 세대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니 본인의 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의 전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합의금 산정 시에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