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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상괭이203
도도한상괭이20322.01.13

코로나지원금 익금불산입 기타인출처분?

버팀목플러스자금 200만원 지원받아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표기해두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때 (복식장부) 소득금액합계표상 익금불산입란액 기타(인출)로

세무조정 별도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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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아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아닌 이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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