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나 우울증치료도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우울증이나 심리상담을 받는경우에도 실비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된다면 적용 범위와 보험청구시 준비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하지 않는 통원의료비 항목에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약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F04~F09,F20~F29,F30~39,F40~F48,F51,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해당된다면 청구서류는 초진기록지.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의료실비 보험은 1세대를 준비 하셨다 하시
더라도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즉 정신과 질환
쪽은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 모든 보험도 아직 까지는 정신과 쪽을 보상
하는 보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도 1월 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부터는 정신과 의료비도 일부 보장합니다. 이전 상품이라면 보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과 질환(F04-09,F20-29, F30-39, F40-48, F90-98)에 대해 요양급여만 보상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급여 의료비중 공제금액을 제외후 처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실손보험은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이 잡혔을 겁니다 정신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되실겁니다 해당 보험사에 한번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 약관이 변경된 시점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정신과질환에 대한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음
-> F00 ~ F03 치매는 보장 가능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F04~F99
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위에 적은 질병코드에 대해서 급여비용은 보상 가능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비급여 비용은 면책)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이 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도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일부 정신과 진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의료비중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심리, 정신과 쪽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부지급의견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아니하는 코드중에 우울증이나 심리치료시 F로 시작하는 코드는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는 보장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실손보험은 정신의학과등의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 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시기의 실비보험에 따라 보장내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표준화실손 이후 가입건은 우울증등 정신질환을 보장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심리치료등을 받는것은 보상가능하나 심리상담소등에서의 사설 센터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코드가 기재된 서류가 있으면 쉽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그 외 사항은 실비 보험 약관상 면책 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