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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5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조건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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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 보상 됩니다.

    허나 대부분 정신과 진료비는 비급여 인지라 크게 와닿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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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시 실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실비의 보험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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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급여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급여비용에 실비가 됩니다만, 정신과 진료를 보시기 전에 보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신과 진료와 투약과 관련해서 향후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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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부터 일부 정신과 치료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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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신과 진료의 경우 급여부분만 보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수 있는 실비는 없다고 보시는게 옳은 판단입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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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치료의 경우 일단 2016년 이전의 실비는 대부분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고 2016년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우울증과 기억상승, 공황장애 등의 질병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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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모두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코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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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도 실손보장이 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가실 경우 추후에 추가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그리고 약관마다 보장이 안되는 실손도 있으니 약관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관을 살펴보시기 힘드시면 설계사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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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률적으로 정신과 진료가 보상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면책입니다.

    코드병명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므로 병원에서 코드확인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코드인지 확인해보세요

    (F코드면책인 경우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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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으로 보장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는 보험에서 제외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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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이 정신과 어떤 진료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정신과 진료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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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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