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조건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 보상 됩니다.
허나 대부분 정신과 진료비는 비급여 인지라 크게 와닿지는 않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시 실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실비의 보험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급여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급여비용에 실비가 됩니다만, 정신과 진료를 보시기 전에 보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신과 진료와 투약과 관련해서 향후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부터 일부 정신과 치료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신과 진료의 경우 급여부분만 보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수 있는 실비는 없다고 보시는게 옳은 판단입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치료의 경우 일단 2016년 이전의 실비는 대부분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고 2016년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우울증과 기억상승, 공황장애 등의 질병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모두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코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도 실손보장이 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가실 경우 추후에 추가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그리고 약관마다 보장이 안되는 실손도 있으니 약관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관을 살펴보시기 힘드시면 설계사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률적으로 정신과 진료가 보상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면책입니다.
코드병명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므로 병원에서 코드확인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코드인지 확인해보세요
(F코드면책인 경우가 대다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으로 보장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는 보험에서 제외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이 정신과 어떤 진료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정신과 진료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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