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는 급여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급여비용에 실비가 됩니다만, 정신과 진료를 보시기 전에 보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신과 진료와 투약과 관련해서 향후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모두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코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