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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쇠오리275
검붉은쇠오리27522.01.30

주택보유수에따른 세금비율 , 저가주택 가격?

주택보유숫자에 따라서 새로구입할때마다?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 이 있다고하던데요 그 추가될때마다 증액되는 세금비율을 알고싶어서요.. 혹시 저가주택 가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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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라고 불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몇 번째 취득하는 주택 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세금액 다릅니다

    거래금액의 1%에서 최대 12%까지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골 비조정지역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분이 조정지역에서 매입가 5억원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조정지역 2주택이 되어 거래 가격의 8%가 취득 세금이 됩니다.


    다만 공시 가격 (실거래가가 아닙니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무조건 1%를 과세하며,

    이러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추가 매수시에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가의 주택으로 투기성 매수가 아닐 것으로 보는 특례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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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른 것은 취득세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입니다.

    소형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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