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수에따른 세금비율 , 저가주택 가격?
주택보유숫자에 따라서 새로구입할때마다?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 이 있다고하던데요 그 추가될때마다 증액되는 세금비율을 알고싶어서요.. 혹시 저가주택 가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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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라고 불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몇 번째 취득하는 주택 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세금액 다릅니다
거래금액의 1%에서 최대 12%까지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골 비조정지역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분이 조정지역에서 매입가 5억원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조정지역 2주택이 되어 거래 가격의 8%가 취득 세금이 됩니다.
다만 공시 가격 (실거래가가 아닙니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무조건 1%를 과세하며,이러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추가 매수시에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가의 주택으로 투기성 매수가 아닐 것으로 보는 특례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른 것은 취득세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입니다.
소형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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