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라고 불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몇 번째 취득하는 주택 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세금액 다릅니다
거래금액의 1%에서 최대 12%까지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골 비조정지역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분이 조정지역에서 매입가 5억원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조정지역 2주택이 되어 거래 가격의 8%가 취득 세금이 됩니다.
다만 공시 가격 (실거래가가 아닙니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무조건 1%를 과세하며,
이러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추가 매수시에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가의 주택으로 투기성 매수가 아닐 것으로 보는 특례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