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시에는 1채 보유시보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임대하고 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주택 중 주택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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