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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조화로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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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된 질문 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접 작성하면 직접거래에 해당되는데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씨화창

    날씨화창

    안녕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로 간주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계행위에 관여했다면 직접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