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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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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합니다. 혹시나 등기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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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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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고 효력 역시 있습니다. 즉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었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매매시 쌍방간에 작성해도 효력이 있으며 통용되는 계약서 서식이 아닌 전단지 이면지에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단,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법무사가 한번이 아닌 수시로 중개를 할 경우 중개업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도자, 매수자가 직거래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까지 의뢰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무사는 계야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조정 등 그 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나 법무사가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담보대출,보증보험등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