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합니다. 혹시나 등기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고 효력 역시 있습니다. 즉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었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매매시 쌍방간에 작성해도 효력이 있으며 통용되는 계약서 서식이 아닌 전단지 이면지에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단,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법무사가 한번이 아닌 수시로 중개를 할 경우 중개업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도자, 매수자가 직거래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까지 의뢰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무사는 계야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조정 등 그 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나 법무사가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담보대출,보증보험등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