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현명한비단벌레149
현명한비단벌레14921.07.15

오피스텔 등기하고 세금 관련이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여있고

오피스텔이 4개가 비주거용으로 계약 된상태여서

2개가완공되여 등기를하려는데 대출을 받고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전세 문의가들어와서 주거용으로 바꾸고

내놓으려는데 주택수로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올것같은데 어떻게해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시 일반과세자 등록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부 토해내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수산정되기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맞추셔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도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계획이라면 실질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면서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가 있으신 상태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실 경우 환급받으셨던 부가가치세는 모두 다시 뱉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수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문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