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꼭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당사자간 직거래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공적서류를 검토해 보실수 있고 권리분석을 하실수 있고 보증보험 관련 식견이 있으시고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어느정도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직접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도 법무사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셀프로 하셔도 되고, 취득세, 양도세 각종 세금 관련 신고 및 납부도 세무사 통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직접 하셔도 무방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며 직접 해 보시면 공부도 되고 도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