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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3.26

부동산을 거래할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거래시 큰 금액이 걸린 상황도 있지만 소소한 거래도 중개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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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매물을 찾인 직거래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단 권리분석 및 물건 확인을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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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사인간에 직접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계약의 규정이나 진행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분쟁이 없도록 양자간에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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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매매,임대차 계약은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즉 어떠한 경로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를 만나 둘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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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고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전체 부동산거래의 약 30%정도는 직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가거래쪽은 직거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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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시 직거래도 하시는분들이 계시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수수료는 들겠지만 전문가이며 모든절차를 확인하고 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중개사 통해 하시는 면이 신경을 덜 쓰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분들 의견도 함께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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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소소한 거래 예를들어 원룸월세계약? 정도로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큰 계약들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죠. 거래안정목적상 공인중개사의 역활이 있습니다. 여러 위험부담을 본인이 충분히 고려가능하고 계약사고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직거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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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건 매물을 다양성, 안전한 거래를 위함입니다.

    -> 위 내용과 관계없이 소소한 건들이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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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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