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이런게성립이안되나요??
계속해서 욕을하는 플레이어에게 나서울사는 xxx인데 고소하기전에그만해라 라고 말하고난뒤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도 키고있고 친구더 보고있는중이다 하지마 그랬는데 계속되는 성드립, 쌍욕, 패드립을 먹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보고있다는 증거도 남겨놓은상태고요. 그상황에 있었던일들은 하나도빠짐없이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서울 어디어디에살고있다를 밝힌게아니라 서울만밝혔기때문에 고소 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정말 성립이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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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방송을 키고 있으며 친구도 보고 있다고 하셨다면, 또 실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에 대해서 상대방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사는 xxx이고 디스코드 라이브방송르 키고 친구도 보고있다고 말을 했고, 실제 친구가 보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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