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 퇴직시 위로금+퇴직금은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나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퇴직시 위로금+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을 건데..
기존 대출금을 갚을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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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퇴직시 위로금+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개인형 연금저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을 건데..
기존 대출금을 갚을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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