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교내 창업기업들에게 평가를 통한 돈 지급할 때 "상금" 용어 vs "지원금"용어 에 따른 지급 방법 차이
안녕하세요.
교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금은동상으로 나누었고 상금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본교 대학교 구성원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데요,
지원금 vs 상금 이라는 용어를 구분해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기업입장에서 매출로 인식되어 기업에서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원천세 따로 안 빼고 돈을 그대로 지급)
근데 만약 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학교(제공자)에서 원천세를 무조건 떼고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얼마나 떼고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은 법인 기업이면 법인에서 알아서 세금신고하라고 상금 원금을 지급했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원천세를 (4.4%) 떼고 지급했는데 8.8 을 떼야하는건지요?
관련 법령과 예시로 계산법도 같이 안내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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