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가 60%인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예시하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기타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로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율이 60%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되고, 동 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더라도 합산전과 동일하게 38%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이미 20%가 과세되었으므로 추가로 18%를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