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주주 양도세 3억이상 대주주들한테 부과한다는데 3억이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합친 금액인가요? 한종목에 3억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내야 된다는 건가요? 대주주 양도세 3억부터 부과하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3억원의 개념은 정부가 2021년부터는 대주주 1년동안 금융투자소득인 과세표준액기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 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2023년도 부터는 소액투자자(일명: 개미)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으로 변경됩니다.
즉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모두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석됩니다.
최대주주는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여론에서는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주주 요건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종목에 3억이상 가지고 있으면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가족 합산에 대한 내용은 유예되거나 수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되고,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0억의 기준이 3억으로 대폭 낮아진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더라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이처럼 건전한 투자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주주로서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고, 또한 주주들의 건전한 투자에 의해 주가 부양으로 인해 기업과 국가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규모로 봐서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도 투자의욕이 많이 사라지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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