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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12.22

상속세 내용과 같을때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자녀 3명

금융 3억

부동산 3억

10년내증여이력 자녀1명 5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정도의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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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자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의 범위, 지난 10년간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융거래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세목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어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더라도 추후 상속받은 자가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등까지 고려하여 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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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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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자녀 3명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이 있으시므로, 금융재산에 20% 상당액인 6천만원을 추가공제 합니다.

    총 7.6억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며, 질문자 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6억 + 5천만원 이므로,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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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20%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한도 2억) 가능하며, 장례비공제도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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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10년내 증여재산가액 포함)이 1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3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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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속세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정식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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