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은 무슨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분야가 맞는지 모르지만 농업직불금은 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리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야 받는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받는것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농업직불제
쌀·밭 직불제 사업 안내
직불제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05~`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98~`00년(`12~`14년) 기간에 계속하여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지급대상 제외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
지급액: 지역별 지급단가 × 면적(㎡)
쌀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1백만원/ha
밭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5만원/ha
신청 안내
기 간: 매년 초(2월 ~ 4월 중)
장 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 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쌀 변동직불금
대 상: 쌀(고정)직불금 대상자 중 대상농지에 물을 채워 쌀을 생산하는 자
요 건: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 급 액: 지급단가*(원/80kg) × 평균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링크: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guideline/Guideline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