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차를 맡겨놓았는데 다른 차량에 의해 문콕을 당하였다면 주차장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