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불리한거 같아요 .
신호위반 차량이 버스를 박았는데요.버스기사님이 승객들 합의하고 다니시더라구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다 합의해주고 보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다 합의해주고 보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일방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버스기사는 책임이 없어 버스기사가 합의를 할 이유는 없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이라면 버스승객은 법률적으로 버스측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버스측 보험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과실 비율 제로인 피해차량이라면 버스 승객들도 당연히 피해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 승객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합의에 대하여는 버스 운전자는 상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버스에 대하여 운전자와 버스 파손부위와 승객들까지 전부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로 100% 과실인 경우 피해자인 버스 기사님이 승객들과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던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해 더 알아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라고 하면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서 100로 과실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버기사님이 합의하러 다니실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이유가 있으실거에요
상대방 보험사 즉 신호위반차량에서 대인접수 및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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