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서만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의 퇴사회유, 유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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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퇴사회유, 유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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