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서만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의 퇴사회유, 유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퇴사회유, 유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