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명확하게 하고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서류를 꼭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이라는 문구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서면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자발적 퇴직 또는 합의해지가 되실 수 있으니 퇴사 관련 서류에는 서면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꼭 기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