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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 사직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고 사직이라는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권고 사직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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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12.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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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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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명확하게 하고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 승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서류를 꼭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이라는 문구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서면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자발적 퇴직 또는 합의해지가 되실 수 있으니 퇴사 관련 서류에는 서면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꼭 기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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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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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악화나 근로자의 부적응 등으로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약의 합의해지적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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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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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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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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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시면 되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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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것을 제의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퇴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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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여부에 따라 해고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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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데도 내쫓는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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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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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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