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핸드폰) 직거래 후 하자 관련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시 맞고소 가능한가요?
1년 사용하고 1년 동안 보관만한 핸드폰을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고
거래 당시에도 제가 가지고 있을땐 하자가 없었고 직거래 시 구매자도 핸드폰 확인을 했을때 멀쩡하다고 깨끗 하다고 거래를 했습니다.
1시간 뒤에 화면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고
부분환불 요구를 하기에, 가지고 와라 단 내가 사용 했을때와 똑같다면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라가라 한다고 자기를 만만하게 본다고 고소한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서 가고 있는 네비게이션 사진을 보내왔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됬다고 조사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혐의 시 구매자를 상대로 명예회손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명예회손 으로 안된다면 어떤걸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