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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56
새까만펭귄25621.03.12

중고핸드폰 하자 중고 거래 채무불이행

원래 구매 하기로 했던 핸드폰이 판매자 분이 사진 찍어 주셨을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제품을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 하자가 있는걸오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면서 제가 원하는 핸드폰을 구매 할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자 잘못 아닌가요? 제가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생각되는데 환불을 거부할경우 손해배상으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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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사기의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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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가 중대하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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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기망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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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핸드폰 환불을 거부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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