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구매 하기로 했던 핸드폰이 판매자 분이 사진 찍어 주셨을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제품을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 하자가 있는걸오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면서 제가 원하는 핸드폰을 구매 할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자 잘못 아닌가요? 제가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가 중대하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