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2000만원 이상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문의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3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 종소세 준비중입니다.

하다가 의문점이 든것이 직장인이기에 2천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약 7%정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3월까지는 쉬다가 4월부터 다시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 때도 '2천만원 초과분' 에 대해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나요? 혹시 1년 일을 다 안해서 3개월 쉰기간을 감안하여 2000만원의 75% 의 초과분으로 바뀐다던가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의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11월부터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비율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1년간 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