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1) 시,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인세 개인분,
2) 시, 군내 사업소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사업소의 연면적의 세율
3) 시, 군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그 달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