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예적금 등을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
재산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적금 등을 만기 이후에 수령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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