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 금융재산을 만기때 찾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작년 11월 말쯤에 돌아 가셨는데 아파트와 금융재산중에 아파트는 이미 등기이전을 끝냈고 금융재산이 남아 있는데 정기예탁금이라 만기일이 몇달 남아 있습니다. 만기되면 찾고 싶은데 혹시나 늦게 찾으면 과태료 같은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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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예적금 등을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
재산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적금 등을 만기 이후에 수령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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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사망당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크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이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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