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입사 후 몇일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일용직 급여로 계산해서 줄수 있나요?
9/23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전직장에서 10/1로 퇴직 처리를 해주어
10/8일날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를 10/1일자로 넣었는데 일이 맞지 않아 10/8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한직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취소를 한것 같습니다.
총 2주간 일했는데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고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능걸까요? 아니면 상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따로 받진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