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직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이직 전 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측의 근로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