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얄쌍한가마우지156
얄쌍한가마우지15624.01.17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회사를 이직했는데요.,2달 정도 되었는데 계약에 해지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첨엔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했는데 일이 갑자기 줄면서 계약해지하자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 전회사에서 22년8월부터23년11월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상태였고,
이직후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요.
이직한지 2달밖에 안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에 합의하는 것은 괜찮으나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요구할 때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지의 내역이 합산됩니다.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는 건 해고를 말합니다. 해고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므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여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상황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직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이직 전 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측의 근로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