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4

상용직 퇴사 처리 후 일용직 퇴직금

상용직 으로 1년 근무 했습니다.

같은 회사 에서 업종이 바껴서

일용직으로 전환 됬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퇴사 처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 포함 안된 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회사에서 일했으면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처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한다면 일용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