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되서 청약통장 해지 할려고합니다 11월 15일 계약금 내는 날입니다 언제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후에 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청약당첨이 되시면 바로 해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당첨 되신 후에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을 다시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입금을 해보면 입금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에는 입금이 불가능하고 해당 통장으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