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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04

청약 통장 해지는 언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는데요. 당첨되면 청약 통장 을 해지해도 된다고하는데요. 정확한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서류 제출하고 왔는데요. 계약금 지불하고나면 해지해도 되나요?아니면 지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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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데요. 그래서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너무 일찍 해지하면 부적격 당첨이 되었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이란 서류 제출이후 자격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지만 번거러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해지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홈에서 최종 적격 확인이 된 이후

    2. 계약서를 받고나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나면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납인금액이 가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그 시점부터 청약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심사에서 부적격의 이유로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 다시 효력이 복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당첨이 되고 수분양자로써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 해지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