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데요. 그래서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너무 일찍 해지하면 부적격 당첨이 되었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이란 서류 제출이후 자격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지만 번거러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해지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홈에서 최종 적격 확인이 된 이후
2. 계약서를 받고나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나면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납인금액이 가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