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싹싹한물수리15

싹싹한물수리15

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일 주 6일 일하고 월급 300정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 매달 29일이 월급날인데 2월 달은 28일까지 밖에없잖아여. 근데 사장님이 28일은 토요일이고 그 담날인 3월 1일도 일욜이어서 3월 2일날에 월급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2일에 월급날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저는 하루 치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300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산정기간(통상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지급)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2월에 일한 것은 3월 2일에 3월에 일한 것은 4월 2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에 지급되는 임금은 2.1.~2.28.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말하며, 이후에도 매월 2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1.~3.31. 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4.2.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에 대한 임금은 4.2.에 월급여 300만원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추가로 더 지급받을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