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자녀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7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됨으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와 중복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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