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딸은 7살이고 저희 가족은 맞벌이입니다
자녀공제가 안 된다면 딸을 제 밑이라 와이프 밑 어디다 두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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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자녀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7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됨으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와 중복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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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직계비속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만 8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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