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만 많이사용해서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것같아서요..ㅠ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합계로 공제금액이 정해지는건가요??
아님, 둘다 각각 공제금액이 정해지는가요??
현금영수증 많이 하는게 더많이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