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몇프로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금과 체크카드는 몇프로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본인체크카드와 가족체크카드 공제액이 다른걸로 아는데 얼마나 차이날까요?그리고 기부금은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부모님 등)의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30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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