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포근한풍금조34
포근한풍금조34
22.01.05

체크카드는 몇프로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금과 체크카드는 몇프로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본인체크카드와 가족체크카드 공제액이 다른걸로 아는데 얼마나 차이날까요?그리고 기부금은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1.06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부모님 등)의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30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