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무얼 말하나요?
뉴스에서 한번씩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속하니 마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건가요? 여기에 속하면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주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안전 보장 우호국’, ‘백색국가’, '화이트국가' 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동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는 식별된 일부 실체들이 특정 권한, 서비스, 이동, 접근, 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블랙리스트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개념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반대로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화이트리스트로, 블랙리스트의 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속한다는 것은 수출 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블랙리스트와 달리 좋은 의미입니다.
최근 한-일 정부 간 관계가 개선되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6872_36207.ht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이름 그대로 블랙리스트의 반대의 의미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무조건 받아들인 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시스템에서 보안 업체는 해킹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반면, 정상 사용자의 IP는 화이트리스트에 역으로 등록하여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란 특히, 일본에서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는 물품 특성상 수출입에 제한이 있고 허가 절차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시에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우대해주는 거나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 시키는 것으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상대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시에 많은 이득이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으며 전략물자에 대한 제재를 어느정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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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블랙 리스트의 반대말로 우대국가를 뜻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이트리스트는 통상적으로 전략물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출할때의 검사기준 및 심사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제출하여야되는 서류랑 및 심사기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략물자는 단순한 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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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크게는 수출규제의 완화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슈는 전략물자 관련 이슈입니다.
전략물자는 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말하며 수출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지역별 허가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는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게 처리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으로 지정한 목록입니다.
2. 규제방법으로 리스트(List)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고, 캐치올(Catch All)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이며, 일본은 우방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인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시절에 2018.10.30.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외교관계 악화로, 일본은 2019.7.4.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8.2. 한국을 화이트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위 3개품목을 포함해 1,100여개로 늘어나고, 이를 사실상 수출불허한 것입니다.
3. 최근 2023.3.22.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다시 위 화이트리스트를 과거와 같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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