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신청하고자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하면 더 많이 받는지도 궁금하고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자발적퇴사일때는 어떤기준으로 정확하게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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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신청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그 퇴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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