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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곰232
잘생긴곰23221.03.29

실업급여 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신청하고자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하면 더 많이 받는지도 궁금하고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자발적퇴사일때는 어떤기준으로 정확하게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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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신청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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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그 퇴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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