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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01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한 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6개월 근로인지 1년 근로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업이나 어떤 근로 형태였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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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건설근로자의 경우 위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직종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6개월 근로인지 1년 근로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업이나 어떤 근로 형태였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업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5일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적용되었을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업의 형태는 관계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