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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라마68
친근한라마6821.10.12

문중땅을팔아서 자손들이 나누어가졌는데여?

문중땅을팔아서 자손들끼리 나누었는데여 저희는

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여?

내야 한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여?

얼마미만은 안내도돼는 그런커트라인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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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는 기타친족관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이하는 세율이 10%이므로 증여세액은 1백만원에서 세액공제3%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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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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