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땅을팔아서 자손들이 나누어가졌는데여?
문중땅을팔아서 자손들끼리 나누었는데여 저희는
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여?
내야 한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여?
얼마미만은 안내도돼는 그런커트라인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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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과 종중원 사이에는 기타친족관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않고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이하는 세율이 10%이므로 증여세액은 1백만원에서 세액공제3%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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